영동군은 만 82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 월 3만원을 올해 2월부터 만 80세 이상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하향 조정한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영동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2세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만 80세 이상으로 장수수당을 하향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만 80세 이상인 자가 장수 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누락자 방지를 위해 만 80세가 되는 달 2개월전부터 신청 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에 1년이상 거주한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 수당지급 통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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