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일제조사 대상은 국유일반재산 2,584필지(886천㎡)와 시 소유 행정재산 13,746필지(32,133천㎡), 일반재산 597필지(346천㎡)이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사용․수익 및 대부계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용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불이행 등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무단점․사용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재산 임대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의 1~5%정도 부과 되는데 경작목적의 사용은 1%, 주거용 부지는 2.5%, 기타목적은 5%가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또는 교환하여 대체재산 확보 등 본 시스템에 의거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행정의 전반에 국가공간정보 통합구축 자료를 적극 지원하여 행정에 편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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