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700억원 지원

대전광역시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납품 및 수출계약만으로도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술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타시도 전입기업, 재난․중소기업, 중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등은 3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수출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5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로 적용하되 기업의 유형에 따라 2.0%~4.0%의 이차보전액을 보전하며 대출은행은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으로서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 실안권 사업화 기업,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하기 위한 시설자금,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에 대하여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해준다.

운전자금은 시설투자자금의 40% 범위내 3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며 다만,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5억원을 포함하며 50억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기업에서 6.04%의 저리로 활용이 가능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남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기간은 3년(1년거치 2년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에서 지원하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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