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명절을 전후한 지역의 무신고 영업에 대한 ‘식파라치’ 신고 증가가 예상돼 영업주들의 정당한 신고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군은, 무신고 건강즙(사과, 배, 포도, 울금즙 )의 인터넷상 판매행위나 기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에 대해 지자체의 포상금 예산액이 소진되기 전, 식품위생법 위반건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있는 ‘식파라치’들의 신고건수 급증을 우려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대처로 무신고 식품판매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각종 위생관련 회의나 이장협의회 회의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문과 공문을 시행하기도 했다.

무신고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20만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는 10만원으로 경제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적지 않은 금액 때문인지 신고꾼들이 전국을 돌며 무차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군의 경우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의 신고는 2008년 이물질 혼입 6건의 6만원 2009년 무신고건강기능판매업 1건을 비롯한 2건 25만원, 2010년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위반 등 10건 92만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2011년 1월 현재 없음)

이들 전문신고꾼들은 화장품코너,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표적삼아 휴대전화로 촬영 후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 해 포상금을 청구한다고 한다.

또, 인터넷 상의 무신고 제조가공영업 판매행위의 해당 홈페이지를 인쇄,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구입해 증거품으로 우편으로 제출해 신고하는 식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적발된 무신고 영업자(소)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시정, 과태료, 고발조치 등이 행해진다.(참고: 영업소의 행정처분시 신고꾼의 포상금도 함께 지급됨)

군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제조, 판매업자들은 영업신고를 마쳐야 하며, 무신고 식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한다“라며 ”무신고 영업이외에도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처럼 생각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만들며, 투명한 유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영업신고에 대한 상담은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1 ~ 4)으로 하면 된다.
식파라치란? 음식(食)’과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어다.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찾아내고,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말한다. 갈수록 식품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3월부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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