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임금체불’, ‘부당대우’, ‘근로계약 위반’ 없는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반영해 ▴알바하기 좋은 사회 구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 조성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향상을 핵심으로 하는「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0일(목) 발표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조사 결과 실제로 많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환경이 취약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성취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째, 기업-지역사회-전문가가가 힘을 모아 ‘알바하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
그 첫 걸음으로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적으로 선정,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발행 ▵주휴수당지급 등 노동권리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동협약’을 체결한 ▴비알코리아 ▴롯데리아 ▴카페베네 ▴파리크라상 ▴코리아세븐 등 5개 기업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알바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

아르바이트 청년 및 사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 상식을 몰라서 당연한 노동 권리를 놓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아르바이트 청년 밀집지역 사업장의 근로실태와 근무환경 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의 노동기본권 준수와 권익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서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현장 등에 대한 사업장 모니터링도실시 예정이다.

둘째,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노동복지센터 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센터’를 설치,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는 물론 아르바이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 곳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센터로 아르바이트 정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홍보를 통해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활성화한다.

셋째, 건강검진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이 지난해에 이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혈액검사(18종) 및 엑스레이검사를 하반기 중 실시해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청년층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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