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17년까지 매년 300개소의 대형건물 정화조에 설치하는 등 악취관련 민원을 매년 10%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철 악취 불청객인 암은행나무 중 횡단보도 주변,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로 매년 300그루씩 바꿔심기해서 불쾌한 냄새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일본 환경성 및 지자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바있는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제작, 관련 민원이 많은 음식점, 인쇄시설 등 영세 사업장에 보급한다.

매뉴얼은 민원 동향과 사례연구를 거친 후에 음식점 규모, 입점형태별로 적용할 수 있는 탈취장치를 소개하고 조리 메뉴별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종합대책」을 2일(수) 발표,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과 불쾌함을 해소하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보다 매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 타도시에 비해 악취 발생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 증가에 따라 악취민원은 ‘10년 2,236건에서 ’12년 3,616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번 대책은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악취라고 느끼는 기준에 주관성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배출원별 체계적 맞춤 대책에 중점을 둬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과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배출원별 악취관리 ▴주민생활 환경복지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악취 관리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총 25개 사업이다.

먼저, 배출원별 악취관리는 ▵하수 악취 ▵공공시설 악취 ▵사업장 및 생활 악취 세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하수 악취 분야는 우선, 대형건물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악취 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를 ‘17년까지 매년 300개씩 설치해 냄새물질(황화수소, H2S)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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