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4월 1일부 터 한달 간 전세버스의 불법 구조변경 등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706대 중 36인승 이상 2,713대를 집중 점검하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전세버스의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서 처분토록 하고, 수시 지도 단속활동을 통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단속을 통해 적발한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868건이었다.

적발된 항목별로는 불법구조변경 12건, 노래반주기 설치 69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585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06건, 비상망치 미비치 65건, 안전띠불량 31건 등이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점검 시 운전자와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버스 이용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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