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4월 한달을 ‘어린이집 특별활동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실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되, 특별활동 과목·대상연령·비용·시간·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은 원칙적으로 특별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동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치 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하고 특히, 적발된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이면 공인취소까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학기 초에 어린이집별로 부모들에게 보낸 원비고지서 내역 및 보육포털 시스템 내 등재내역 확인, 부모들에 대한 전화 샘플링을 동시에 실시하여 자치구에서 정한 한도액을 준수하였는지, 24개월 미만 아동을 포함하였는지, 부모로부터의 특별활동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활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실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의심되거나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수강비 감면을 제안하면서 학원수강을 종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주는 성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특별활동은 서울시가 장려하는 사업도, 부모님들의 의무사항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면 즉시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이나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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