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12.29부터 ‘11.01.21까지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결과 총 68건 중 “고병원성 AI (H5N1)”로 확진된 것은 4개 시·도 11개 시·군에 걸쳐 30건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볼 때 전남이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영암·나주 16건, 여수·장흥·화순에서 각 1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안성(4건)·이천(1건)·파주(1건)에서, 충남은 천안(3건)·아산(1건)에서, 전북은 익산(1건)에서 발생되었음.

아울러 현재 산란계(경기 양주) 및 오리(안성·천안·영암· 보성)농가의 의심축 신고(7개소)에 대하여 검사 중에 있음
※ AI 신고현황(68건): 양성(30), 음성(31), 검사중(7)

아울러 작년 말부터 야생조류 폐사체(8건) 및 분변(5건)에서 13건의 고병원성 AI (H5N1)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1.20일에도 평택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채취한 매 및 경기도 광주 경안천에서 채취한 청둥오리 폐사체에서 AI(H5)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음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생이후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및 발생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받은 농가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에 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축산업의 위기로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1.11)하였 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동통제초소(200개)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매몰처분(3,956천수)도 진행되고 있음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 10km에 농가(1,378개)에 대하여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군 제독 차량 등(43대)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전국의 모든 닭·오리 도축장(52개소)에 대하여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닭·오리·계란·왕겨 운반차량은 시·도에 신고를 한 후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토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아래의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① 축사 및 종업원에 대한 소독은 양호한 편이나, 농장주가 하천 주변을 산책한 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
② 주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농장에 설치된 CCTV 판독 결과 야간에는 소독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례
③ 수집한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빼기 위해 마당에 펼쳐놓았다가 그대로 닭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 이 과정에서 야생 조류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음.
④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가축방역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계 지역(3∼10km)안으로 병아리를 무단 입식한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조치

따라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뿐 아니라 AI 방역과정에서도 닭·오리 사육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래의 사항에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의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급여할 경우에는 100℃에서 30분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야생조류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

왕겨는 시군에 신고하여 지정을 받은 차량만을 이용하고 농장 출입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왕겨를 운반하는 포대는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철새가 밤중에 축사주변으로 접근할 수 있으므로 매일 아침 축사주변 분변을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한 다음 축사에 출입하고, 모든 축사 입구마다 소독 및 신발을 바꿔 신는 전실(前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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