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국내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 실제 거주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광관 허가 입양기관(입양특례법 제20조)을 통한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내 입양한 가정이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일반아동), 200만원(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입양을 활성화시켜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성장하는 입양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입양 추세는 서울시 기준 ‘11년 469명, ‘12년 326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서울시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 2천9백명, 베이비박스(Baby Box)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외 입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거나 가정 위탁할 부모를 찾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이러한 국내 입양 환경을 고려해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계기로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어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입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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