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14.3.28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 ’13.1.1~’13.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4.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4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1,042,833천원으로
▸ ’13년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 992,174천원보다
50,659천원 증가(5.11%)하였으며,
▸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41명(56.6%),
재산가액 감소자는 185명(43.4%)임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에 의한 것이며
재산감소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4.6월말까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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