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예컨대 대상사무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기준(지표)을 만들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다.

또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대 시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으로 보고,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 의무 명시, 수탁기관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을 다각도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민간위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흡했던 민간위탁 정보공개 확대와 회계시스템 개선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불명확한 기준, 답습적인 운영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수탁기관 평가체계를 보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고용안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행정패러다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마련한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은 ①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②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③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④정보공개 및 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4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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