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2014년 3월 20일 기준으로 전체 255개 택시업체 중 253개 업체(99.2%)가 중앙 임금협정에 근거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임금협정 체결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1월 20일부터 “임단협 가이드라인 이행력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 60일 만이다.

매번 요금인상시마다 인상에 따라 증대된 운송수입금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택시업계의 기존 관행은 요금인상 後 증대된 운송수입금의 배분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왔으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서울시가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택시 노사 양측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한 중앙 임금협정을 먼저 체결해 줄 것을 중재하였으며, 오랜 협상과 진통 끝에 2013년 8월 27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간의 「2013년 중앙 임금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작년 8월 27일 체결된 중앙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한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요금인상효과를 모두 1일 납입기준금에 반영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월 정액급여 부분을 점차 확대하여 안정적 월급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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