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한층 강화되고 입주자간 형평을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예컨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기준이 신설돼 상대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약신청자의 주거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매입형에도 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져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목)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8개 항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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