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앞으로 기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에서도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엔 주류 배치를 피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금지하되 부득이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류진열장 외에 별도 매대 설치도 금지된다.

또,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주류 광고는 매장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 및 모든 계산대 등에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한다.

서울시는 ‘12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내 70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한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과 편의점 업체와 함께「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특히 여기에 골목상권에 위치하는 중소 슈퍼마켓 연합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과 한국슈퍼마켓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서울시의 주류 접근 최소화 사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두 단체는 2012년부터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지지표명을 해왔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도 참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종합도·소매(슈퍼마켓, 연쇄점 등)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국 4만개 슈퍼마켓(서울 14,070개)에 상품을 공급하는 100여개 도매 업체가 모여 설립한 조직으로 골목 슈퍼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한국슈퍼마켓연합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국내 중소 유통인들의 연합체로, 전국 50개 조합, 회원 3만명(서울 7,00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두 단체에 소속된 서울시내 회원은 약 2만1,000명으로, 안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실천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