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일대 등 서울시내 5곳의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내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시에서 최대 6천만원 보조, 최대 4천만원의 융자 지원(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시는 최대 8천만원 보조, 최대 2천만원 융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시민들이 많다.

이에 서울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사진 및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한 주민 맞춤형「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18일(화) 발간했다.

시는 가이드라인 구성에 있어서 단순 규제 나열이 아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에서 비용 보조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설계심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설계안을 마련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심의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설계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공사기간 단축으로 공사비도 절약돼 시민들의 한옥 건축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비용은 보통 전면 수선시 약 1,000~2,000만원, 부분 수선시 약 200~400만원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시 한옥위원회 심사에서 자주 지적받았던 부분, 주요 재심 사례 등과 현장소통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민들과의 소통 중에 제기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 주민과 한옥전문가와 함께 수십 차례의 논의와 토론 등을 거쳐 행정주도가 아닌 ‘거버넌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 더 의미있다.

이 외에도 5개 한옥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분 한옥지침과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반영했다.

지난 ‘02년부터 한옥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해오고 있는 서울시는 작년 9월엔 경복궁 서측지역에 한옥지원을 위한 현장소통방(종로구 누하동 155-11)을 개소하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외벽‧담장‧문간‧석축‧창호 등) ▴단면계획 ▴기타계획(마당‧화단‧부엌‧화장실‧설비시설‧마루‧계단 등)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로 설계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사진‧그림‧도면 등과 함께 제시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기준과 권장사항 등을 담아 건축주와 관계자들이 심의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 배치는 한옥밀집지역에 보편화된 ㅡ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으로 계획하고 방(온돌)과 대청(마루)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을 권장한다.

지붕은 처마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변형된 한식기와 및 기와에 광택을 내는 원색의 유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담장 높이는 인접한 한옥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부와 지형 차이가 있을 경우, 담장 높이는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하되, 경사지게 쌓는 것은 지양한다.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해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마당은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구배를 두거나 바닥 투수가 잘 되도록 하고 난방설비는 온수난방이나 전기온돌 방식으로 하고, 바닥마감은 실의 용도에 따라 장판지, 타일, 비닐시트류, 목재 등으로 마감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홈페이지 및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재되고, 현장소통방, 서울시청 및 자치구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소책자 형태로 배포돼 관심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험을 담은 ▴한옥건축 수기 ▴한옥시공·설계자의 도움말 ▴공사편람 ▴한옥유지관리 ▴행정절차 ▴용어해설 등을 추가한 ‘한옥건축매뉴얼’을 4월 중 마련‧배포해 정보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 한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시로 심의사례 등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규상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은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건축주에게 전체 공사기간 단축 효과와 함께 실질적 비용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축주 스스로 심의결과를 사전에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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