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2014년 3월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논현동 58-13번지 ‘차량출입불허구간 내 주차출입구(조건부) 신규 설치 및 공동개발(권장) 해제’에 대한『논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논현1파출소 및 논현정보도서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신축을 고려하여 주차출입구(조건부) 설치 및 공동개발(권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논현1파출소 및 도서관의 시설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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