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오랜 기간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민원서비스를 시민의 권리차원에서 적극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혁신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답습해온 잘못된 관행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는 특별 배려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부양곡할인이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된다. 중증장애인과 독거어르신은 전화로 신청하면 자택을 방문해 서류작성이나 전달을 대행해 준다.

아울러, 초고속무선인터넷 보급률 100%,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1위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갖춰진 만큼, 가능한 무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민원서류 34종은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폐지하고, 관공서 중심으로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실질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사전납부시 주차위반과태료 경감 등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편리성 ▴현장성 ▴혁신성을 원칙으로 한 민원서비스 시민권리선언인「민원서비스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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