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재 서울시엔 320개('13년 12월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그 동안 용역발주를 통해 마련하던 수립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개선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공감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TF팀(6개 부서)과 엔지니어링 실무기술진, 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학회, 도시계획관련회사 등 특히 자치구청 업무담당자와 간담회 및 시․구합동워크숍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완화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 제도화 도입 ▴획지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의 자치구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허용용적률내 인센티브 항목 2단계 단순화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관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확보 기회가 많아진다. 기존에 주변 일반지역보다 다소 낮게 적용되던 기준용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개공지를 의무면적보다 추가 확보하면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주변 일반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50%일 때, 기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보다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용도지역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일반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또,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적공간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확보시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확보할 경우 기존에는 허용용적률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을, 앞으로는 신규 및 재정비 수립시에는 상한용적률까지 부여해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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