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노원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이○○씨는 제주도 여행 중 렌트카를 빌려 관광하고 돌아온 후,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공문을 받았다. 바로 이씨가 서울시에서 택시에만 지원하는 유류구매카드로 렌트카에 충전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씨에게 과다충전(120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명되어 보조금 17,350원을 환수하였고, 또한 6개월간 보조금을 지급정지 하였다.
성동구 소재 운송사업자인 한○○씨도 과다충전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한 결과, 영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전남 담양을 방문하던 중 본인과 처남의 차량 충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개인용무와 본인 외 사용으로 부정 수급된 보조금 15,550원은 환수되었고 한 씨 역시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리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 사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실시간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등 더욱 투명하게 유가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방세법 제135조에 의한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시는 2001년부터 유가 인상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적 용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적극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개인․법인 택시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유량에 대해 총 1,600억원의 유가보조금 (LPG 197.97원/리터, 경유 345.54원/리터)을 지급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부정수급자는 적발하여 처벌하기보다도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전 차단에 초점을 맞추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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