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로, 현재 2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발주청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 공사의 부실과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는 책임감리제와 하도급 두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감사관 소속 직원 21명을 4개팀으로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특별감사 결과, 책임감리제 분야에선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 및 기술지원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이 지적됐다.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돼 성능‧기능의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하거나, 기술지원감리원이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현장 점검·확인·기술지도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적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경우는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 사항을 부적정 처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검측업무지침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미작성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도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 재하도급 및 부당한 계약조건 부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223건의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하수급업체가 신기술·특허 등의 공법이 포함된 공종을 하도급 받은 후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해 재 하도급하는 불법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원수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부당특약을 부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지적되었고,
하수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공사현장 미배치, 최근 개정된 저가하도급 심사대상 미숙지, 신규 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도 미이행, 기타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 등 각종 하도급 규제 행위에 대한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감리 등에 대해 ▴고발 6건 ▴벌점부과 33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7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8건 등 단호히 조치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2명, 훈계·주의 조치 23명 등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단기·장기 개선방안을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시, 추진하도록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적정한 대가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건설업자가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발주청에서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안전점검 비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 안전점검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용역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발주청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점검기관에 용역으로 직접 발주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주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술업무를 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 역할을 강화하기위해 현장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실적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 마련된 감리용역 중간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이행 확인을 위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감사 옴부즈만’을 20명 구성·운영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합동감사와 교차점검 등으로 감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사후조치를 위한 감사가 아닌 ‘예방적 안전감사’와 ‘안전관리체질개선을 위한 컨설팅감사’에 역점을 둬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특별감사 효과로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적발해 시정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기능·성능이 확보되도록 재시공 조치를 했다. 또, 공사대가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계약금액을 과잉 반영한 금액 25억 원은 환수 또는 감액 조치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다.

먼저 책임감리원이 시공상태 검측과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해 시설기준에 미달되게 도로 건설, 콘크리트포장 규격을 임의 변경하는 등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함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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