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가 축구장 158여개 면적인 1,711,246㎡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가격 결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따르는 민간인 거래보다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이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내역별로 보면 도교육청은 올해 유휴지인 진천생명과학고 제1목장부지와 건물 등 91,678㎡를 진천군과 교환해 광혜원 중‧고등학교 이전 신축 부지 99,580㎡를 취득할 예정이다.

2010년에는 제천 남천초 학교경계외 도로 등 23필지 8,258㎡를 제천시와 교환해 동명초 이전부지 8,737㎡를 확보했다. 또, 옥천 청산초 예곡분교 관련 토지 16,212㎡를 옥천군과 교환해 옥천고 영어교과 전용교실 건립부지 3,476㎡를 취득했다.

2009년에는 괴산 칠성초 외사분교 관련 건물과 토지 등 9708㎡를 괴산군과 교환해 교직원 공동숙소 예정부지 1,757㎡를 얻었다. 또, 단양 대강초 황정분교 건물과 토지 등 65,699㎡를 단양군과 교환해 교육시설 예정부지 1,597,696㎡를 취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토지교환은 예산절감과 행정력 절감, 민원0%와 같은 효과는 물론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휴공유재산은 폐교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묵히는 땅이나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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