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 환경오염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사업을 병행하는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배출업소 29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에 앞서 폐수방지시설 적정 가동, 무허가시설 설치 금지 등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배출업소에는 10억 원을 지원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165개소에서 181개소로 확대한다.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위반이 없는 우수업소는 환경관리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것으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면 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무단방류, 무허가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휴일,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특별 단속하여 발본색원하고 강력한 조치로 근절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유독물 사업장 43개소 대표자와 사고예방 간담회, 유독물취급자 교육, 상황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유독물 사고 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은 “사업주 및 환경관계자도 지역주민인 만큼 지도·단속으로 적발되기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 및 시설을 개선해 지역 환경 보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북부지열 배출업소 73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14.7%인 108개소가 법령을 위반해 고발과 더불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36%(39개소)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3개소) ▲무허가·미신고가 12%(14개소)였으며, 변경 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행정절차 미이행이 49%(53개소)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위반율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주의 의식부족과 환경관계법령 완화로 사업장내 전문 환경기술인 부재 등에 따른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의식교육과 환경법령준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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