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미용실을 찾은 최모씨(20대, 여)는 19만원에 퍼머를 한 후 머릿결이 탄 것처럼 손상돼 퍼머비용을 보상받고 싶지만 받지 못했다.
황모씨(40대, 여)는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시술을 받은 후 제대로 펴지지 않아 재시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올 2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는데, “시술 후 머릿결 손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불만” 14건, “요금불만” 9건, “AS 불만” 7건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은 손해 및 과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며, “시술 전에 요금,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사진촬영이나 병원진료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