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소규모 정육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망에 걸렸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는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11개시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10개 업체에서 취급한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소명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과 경쟁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자 손해를 복구하고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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