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사 시설물의 ‘□□ 하자보수공사’ 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사업주관 담당부서와 보수업체를 수소문해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이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

‘하도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및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던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11년(10개월 간) 309건, ‘12년 326건, ‘13년 248건으로 ‘12년에 비해 ‘13년도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비율은 ‘11년 88%, ‘12년 81%, ‘13년 28%로, ‘13년도엔 전년대비 53% 대폭 감소했다.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도 ‘11년 58%에서 ‘12년 44%, ‘13년 41%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아직도 건설현장에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주계약자 공동도급제(‘13년 50% → ‘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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