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4일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정한 사람 중 도내 거주 중인 34명이다.
지원 내용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이다.
도는 금년도 지원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본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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