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 등에 최신 ‘홈 방범서비스’를 월 9,900원에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홈방범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
서울시 홈방범서비스는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와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지었으나 최근의 서울시내 전세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1억2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이는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2년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약정기간 중 부득이 이사를 가는 데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방범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ADT캡스에서는 이번 가입조건 개선을 맞아 홈방범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 ‘친구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 추천인과 추천받은 친구 모두 서로의 이름을 추천자 난에 기재하면 되며, 친구와 함께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화예매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가 홈방범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가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설치 후 안심되며 든든하다’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가 28.5%, 이외에 ‘서울시와 공동사업이므로 믿을 수 있다’가 13.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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