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관내 토지행정과 관련된 법무사, 건축설계사, 토목설계사와 공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토지행정에 대한 특수시책과 법령개정 등이 수시 실시됨에 따라 토지행정 종사자들 간 업무공유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공유센터는 관내 법무사 3곳, 건축․토목 설계사 10곳과 함께 운영해 토지행정 특수시책, 지침시달, 법률개정과 토지행정 자료 등의 정보를 주고 받게 된다.

주요 정보 내용으로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및 소유권확인 소송관련,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지목변경),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행정 공유센터 설치를 계기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관리 및 정부 3.0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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