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영농에 애쓰는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내 여성농업인 2,500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약국, 병원, 미용실 및 찜질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액은 연간 10만 원(자부담 2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이다.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하며 경작 면적이 3ha 미만인 소규모 농가여야 한다. 축산의 경우 한우․젖소 100두, 돼지 1,500두, 닭 3만 수 미만이면 된다. 농가당 여성농업인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과 도장 및 농업교육 이수증을 갖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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