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소비자 사행심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등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홈페이지, 신문, 잡지, 인쇄물 등 5,522건에 대해 전문 요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112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하여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의 허위․과대광고 즉시 삭제하고, 영업정지 17개소, 고발 41개소, 시정명령 54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선량한 도민들에게 만병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낭비 등을 부추긴다.”며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봄철에 접어들면서 다이어트식품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