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1억 2천여만원의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 중 시세인 9천만 원은 서울시가, 구세인 3천만 원은 자치구가 각각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저명인사 집중관리, 위장이혼과 같은 꼼수로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얌체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당초 목표액보다 6%(118억 원)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센터에 제보하면, T/F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1천만원 이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4일(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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