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2월 25일(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월) 밝혔다.

이로써 계획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주민 재공람 이후 3월 중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면 각 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운지구 정비를 통해 도심 재활성화를 유도해 ‘활력 있는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이라는 세 가지의 큰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는 점과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누되,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한다.

또한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단, 종묘 앞에 있는 2구역 및 4구역은 문화재심의결과에 의한 높이를 적용한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ㆍ전문가ㆍ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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