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평택시에 추진됐던 서탄 일반산업단지와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세분 심의가 완료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지역세분이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분으로,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2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서탄 및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역별로 가능해졌다.

이번에 심의가 완료된 지역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서탄 일반산업단지’ 및 안중읍 희곡리 소재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24블록 220만 341㎡이다.

평택시는 24개 블록 220만 341㎡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은 19개 블록 201만 7,068㎡, 생산관리지역은 5개 블록 18만 3,273㎡으로 분류를 요구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산지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일반적으로 6개월 소요되는 도시관리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사항을 2개월 앞 당겨 3월 초순경 관리지역세분 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탄 일반산업단지는 2008년부터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2010년 6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시행사가 보상비(3,800억 원)에 자금 확보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2013년 2월 5일자로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2008년부터 추진된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시행사 재정난으로 사업추진 조차 불투명해 2011년 12월경 지역주민들의 지정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2년 5월 30일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됐고, 2013년 8월 20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축소되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