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제도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이상 계속해서 타용도로 이용 관리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신고를 받고 지목변경 기준의 완화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적으로 지목변경 기준을 완화 해 심사후 산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목변경을 조치를 해 준다.

신고는 ▲ 국방, 군사시설을 직접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시설물을 직접 이용,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며,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접수는 군 환경녹지과 (730-3472)로 해당 구비서류를 갖춘 후 하면 된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