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오는 2월말까지 84억원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과 미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를 실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대한 금융재산 압류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을 강력히 시행하고, 세무부서 전직원에게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선의의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과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866억원을 부과하여 4,508억원을 징수, 1년동안 경기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360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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