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도단속은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성수식품 특별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34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 60개소와 13개 재래시장 및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품 제조ㆍ판매행위, 유통기한 위조ㆍ변조행위,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지도단속 과정에서 불결하거나 위생상 유해제품으로 의심이 되는 한과류, 떡류 등과 건강기능식품 및 조기, 깐밤, 도라지, 고사리 등 제수용품(선물용품)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품 압류,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위생지도담당은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국번없이 1399나 청주시 위생안전과(☎200-2656)로 신고하고 식품 구매 시 제품상태 및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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