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소음민원 현장의 갈등의 청취·조사하고, 소음 민원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소음 유발원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조용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출동하는 ‘소음민원해결사’를 선발해 양성한다.

서울시는 2월 24일(월)부터 2월 26일(수)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 10일(월) 소음민원해결사 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 있는 경우는 우대한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거쳐 3월~12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다. 시급 6,300원으로 4대 보험, 주·연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월 약 일백만 원이 지급된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명동, 홍대, 신촌 등 대표적인 소음 발생이 잦고, 정도가 심한 사업장, 여름철에는 셀프 세차장 등 활동하게 되며, 소음 발생원별 컨설팅, 집중적인 홍보와 소음 자제에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역할도 진행한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작성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 또는 e-mail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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