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부터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과 행정적 자문활동에 나선다.

18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사업소는 올해 신규 등록이 예상되는 2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기술적 운영방법에 대한 방문 지원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는 신규 인·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해 공무원과 환경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방법, 비정상 가동 사례 설명, 배출시설 증설 시 설치신고, 각종 인·허가 변경신고 요령, 자가측정 주기 설명, 법적 관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지원·안내하게 된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진단을 해주는 ‘환경닥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해 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 운영관리가 미숙하거나, 법적 기준·서류작성 방법을 몰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방문 지원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도내 환경기업들의 위반율 감소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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