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작년 6~12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

이번 상조업체 전수조사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17건)를 비롯해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2개 업체는 경찰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한 2개 업체는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였다.

등록취소 처분 11건은 예치기관 등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예치금 예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미준수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한 선수금 예치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누락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정 예치비율(현 40%)를 준수하고 계약서 양식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사레1)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 A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상조업체에서는 담당자를 통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담당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끝내 연락이 닿았으나 해지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다며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 소비자는 계약해지신청서(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별지6호 참고)를 작성, 내용증명으로 우편발송해 계약해지를 신청하고 계약해지 후 3영업일이 지나도 해지환급금 미지급 시 증빙자료(내용증명 및 송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사례2) 소비자B는 과거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후에 계약해지하려고 상조업체를 찾았으나 업체는 “해당상품의 입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홍보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고, 홍보관은 우리는 일반 판매업체에 불과하고 해지 환급금은 상조업체에 환급받으라고 주장하며 서로 환급책임을 미루고 있다.

→ 홍보관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할 때 계약서(총액, 상조업체와 소비자 명의, 서비스 내용, 양방의 기명날인 등 확인 필수)를 필히 교부받아야 하고, 증빙이 어려운 현금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안전. 부득이하게 현금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영수증의 상품명, 교부주체가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을 교부받아야 함.

(사례3) 소비자C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에서 수의를 구매하면 특정 장례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례토탈서비스라는 설명에 솔깃해 계약했다. C는 선금을 내고 수의를 구매하고 장례 시에 수의를 전달받겠다는 취지의 수의보관증을 지급받았다. 이후 C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지만 해당 대금은 홍보관 운영업체(방문판매업체)의 수의판매 대금에 불과하고 장례서비스는 별도의 상조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 상품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홍보관에서 일시금을 먼저 내는 부정기형 상조상품(매월 일정액 납입이 아닌 일시금을 2회 이상 나누어 내는 상조상품 형태)을 가입하는 경우, 계약서의 계약내용(상품명, 내역 등)을 살펴본 후 본 계약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인지 수의 등의 물품구매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하여, 지불한 일시금이 수의대금인지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선수금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함. 또한 계약서와 영수증(계약서의 상호와 동일여부 확인)을 반드시 수령한 후, 상조업체에 연락해 회원으로 등록되고 지불한 금액이 선수금으로 적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서울시는 최근 (사례3)과 같이 홍보관을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회원증서와는 별개임)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 확인을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타 상품(수의, 추모관 등)과 연계해 장례서비스는 후불제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해당여부가 불분명해서 미리 낸 선금에 대해 환급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에 계약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장례서비스를 받지 않은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방문판매로 인정되는 경우 14일이 지나면 환불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층이 노인이다 보니 관련법과 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약 전부터 계약 해지까지 단계마다 알아두어야 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14일(화)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취소된 업체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문제 ▴예치기관(은행)의 선수금 관리 한계점 ▴장례·혼례 외 여행상품 등에 선불식 할부거래형태 확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되었다.

서울시는 위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할부거래법 개정(안)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신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주요 위반사항 적발됐던 업체와 민원이 많이 접수된 업체 중심의 집중적인 기획 점검 등 관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를 실시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하던 선불식 할부거래업계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는 작년 점검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올해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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