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11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된 음식점, 총포소지, 공장등록, 수렵면허, 학원 등 면허 소지자에 대한 201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4,304건에 4517만원으로 전년도 부과금액보다 5.8% 증가하였으며, 군은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부과에 앞서 과세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위텍스(www.wetax.go.kr) 및 세금납부 전용계좌로의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