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책 한권만 보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매뉴얼’을 지자체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각 실국본부 단위로 해당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업무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왔으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을 묶어놓은 별도 업무지침서가 없어 실무자들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서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기준, 자치법규, 업무편람, 매뉴얼, 지침서 등 주요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공사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절차 등 주요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건설공사 매뉴얼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1장은 건설공사 일반사항 ▴2장은 건설기술용역 업무 ▴3장은 건설공사 계획업무 ▴4장은 설계단계 업무 ▴5장은 공사단계 업무 ▴6장은 유지관리 업무 순으로 구성되었다.
부록편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을 수록하여 매뉴얼을 실무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분야 관련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그 동안 건설공사 관련 실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 매뉴얼은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절차 뿐만 아니라 각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설계 누락 및 오류 또는 공사 중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설계변경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매뉴얼은 市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등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공사 관련 기준들의 잦은 변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에 연계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직공무원 뿐만아니라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까지 업무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건설공사 매뉴얼』을 통해 사업계획단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설계 및 공사시행 중에 발생하기 쉬운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설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