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전라남도]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국가가 국가정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선동 김성곤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민수 배기운 양승조 우윤근 이윤석 최동익 홍종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국가가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정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수목원과 식물원, 공원과 달리 정원은 그 육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국가정원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순천만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시는 연 48억 원으로 추산되는 순천만정원 운영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청도 순천만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지난 1월 한 토론회에서 “순천만정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내에 국내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총 293억 원을 투자해 순천만국제정원축제 개최, 순천만정원내 세계정원 10곳 리모델링, 정원박물관 및 정원문화센터 건립 등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수목원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 순천만정원이 연내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