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13일 문을 연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며,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된다.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先취업․後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2일(수)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펴왔지만,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이를 정도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실무위원회의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애 당사자들은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혀 다를 정도로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10개월 간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간 끝에 하나의 합의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이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 이동이 불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16년부터는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늘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시는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인권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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