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앞으로는 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월 14일부터 모든 예식장과 일부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혼례, 회갑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삭제돼 예식장, 뷔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이다. 해당사항 위반 시 음식점 객실과 객석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개정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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