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1년군은 올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주택개량사업으로 30동에 15억원, 빈집정비사업으로 10동에 500만원 등 총 40동에 15억500만원을 들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 지원대상은 도시계획법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개량이며,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된다.

아울러, 빈집정비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영동군은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센타를 운영해 귀농자 및 실수요자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소개하고 임대 및 매매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도ㆍ농 연결을 촉진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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