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시(市)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15년)과 소형(`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월 6일부터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내에 점검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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