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대형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선제적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1월 27일(월) 오후 2시,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불법유통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관련 준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대부중계업체 등 500여개가 참가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대출 관련 스팸문자 발송 등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은다.

결의 대회와 함께 서울시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스팸‧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기기를 활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사기사례를 다양한 매체(시홈페이지, 교통방송 등)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업체관리를 하고, 특히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36개 업체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890개소) ▴등록취소(280개소) ▴과태료 부과(431개소) ▴영업정지(35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등 각종 민생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문법률상담 온라인창구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 민생침해를 입은 시민들이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민원신고를 통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해당분야 담당자가 업체점검을 실시해 불법상황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체 준법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유관부처와 스팸문자 합동단속 등 사전적 예방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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