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마감이 2월 3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는 31일이 설 연휴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납부가 가능하지만 절세율은 각각 10%, 7.5%, 5%, 2.5%로 낮아져 1월 선납기간에 납부할 경우 가장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14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중 고지서가 발송된다.

추가로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구 세정과(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도 신청 후 납부할 수 있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조회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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