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집 한 채 지으면 십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다.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를 만나고, 법에 따라 꼭 지켜야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거나 이것을 잘 모르고 있을 경우 과태료를 무는 등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예컨대, 철거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만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웃 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대지 경계선 분쟁 예방을 위해선 경계 측량 전에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보통 사람들에겐 집짓기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일이라 건축 전 과정이 낯설고 궁금한 점이 많다. 전문 시공사, 감리사에 맡기더라도 문제 발생 시 건축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다.
건축 과정에서 '가설울타리는 무슨 재료로, 높이는 얼마나 해야 하나?' '도로점용과 도로굴착을 위해서는?' '대지경계선 측량은 어느 기관에 언제쯤?' '인근 주민의 불편민원 감소 방안은?' '수도나 가스, 전기, 통신은 어떻게 신청하나?' '공사 중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면?' '도로명 주소판은 어떻게 설치하나?' '건물등기는 어떻게?' '공사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등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이런 실정을 반영,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한다고 27일(월) 밝혔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의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준다.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표준안내문을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분량과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것을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통합‧정리한 것이다. 그동안의 표준안내문은 구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나 근거도 없는 지침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은 일일이 수정‧보완하고, 자치구별로 운용하던 근거 없는 규제는 근거를 확실히 갖춰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충했다.

78가지 내용은 철거‣착공‣공사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 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또,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배려했다. 건축 과정에는 수많은 부서와 기관이 관련돼 있지만 어느 부서에 언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기도 어려운데다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에서 하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에 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정리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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